신한은행이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