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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대상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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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12.18 12:16:30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는 것.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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