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14일 최근 SNS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에 끌어들여 공범들이 운영하는 위장사이트인 거래소의 코인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성행한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언택트 확산에 편승해 원금보장, 100% 수익보장,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 부업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해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리딩방 투자사기는 주식, 코인,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 종류가 다양하고 투자 경험이 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범들은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 서류는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라는 것.
리딩방 투자사기는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교묘해 소비자가 사기당한 것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피해금이 이미 인출돼 소용이 없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건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아 은행에 보이스피싱 신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기범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리딩하다가 갑자기 보유자산을 0원으로 해 금전을 편취한다.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속아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목돈을 송금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보거나 큰 수익이 나게 한 후 출금 이체를 막고 수수료를 요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소연 측은 사기범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으로 유인하고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악랄한 민생사범으로 엄벌에 처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고수익, 원금보장 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소비자들은 귀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