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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진실화해위원회와 협력해 진실규명에 나서

완료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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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0.12.12 09:43:03

경북 구미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진화위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으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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