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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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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12.07 15:08:11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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