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코란도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인 '레벨3'에 해당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에는 차선 유지·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과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쌍용차에 따르면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진·출입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램프구간의 곡선 구간에 들어설 때 주행 속도를 줄이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주변 교통 상황을 분석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할 수 있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차선 변경을 멈추는 기술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