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원 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다.
또 녹지관리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 시설의 보수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또한 영주시는 2018년부터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비 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