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11.18 15:10:57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13명(개인 141, 법인 72)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개인 8, 법인 4) 총 225명의 명단을 18일 공보 및 행안부, 시·구·군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들 중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체납정보 공개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 현황, 대상자 총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원(58.3%), 개인은 149명이 48억원(41.7%)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33.4%)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84명(81.8%)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24명으로부터 21억1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명으로부터 1억4600만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