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는 기업은행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 지난해 열린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