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해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돼 특정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에 있으나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