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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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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0.10.28 09:22:05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으로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경북은 73개 택시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국비지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추석 전 신속 지급 했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장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경북도는 전년 동기대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한 법인택시 업계에 전액 도비로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택시업계 건전 경영을 유도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법인택시기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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