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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7월10일이후 주택구입시, 미혼,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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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0.07 16:06:21

고흥군청사.(사진=고흥군)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0년 7월 10일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한 경우에는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구입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7월 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취득한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되며 적용 시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부동산 대책 발표시기와 맞물린 7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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