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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9월분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결정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1개월로 수혜대상자는 9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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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0.06 15:20:41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등에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1개월이며 수혜대상자는 99가구로 46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시는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 유예 등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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