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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과 생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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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0.09.28 14:57:07

김천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으로 9월 28일 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집합금지 기간 내 김천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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