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9.28 11:56:1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아 편취 하는 불법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한 각종 투자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기능성 음료·건강식품·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부동산·납골당·가상화폐·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투자처로 가장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현혹되고 있으며, 단속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투자시 각별히 유의할점은 첫째, 사업내용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
둘째, 정상적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고금리·고배당금 지급,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 업체로 의심을 해야 한다.
셋째, 먼저 투자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받은 돈도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을 해야 한다.
넷째, 가정주부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해 방문방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한다.
참고로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업은, 관할기관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가능하나, 연간 2~3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비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섯째, 투자원금 및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한다. 간혹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각종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며 접근한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전수신행위를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업체들은 각종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서민들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탄시킬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