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뒤늦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A씨는 지난 16일∼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순천으로 온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문제는 17일에 자각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 그리고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