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세종청사의 국무회의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 5억 원인 전세를 앞으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 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돼 월세는 2억 원 x 2.5%/12달, 즉 41만 6000여 원이 된다.
퇴거 이후에도 집주인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 가능
이날 개정안은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현재의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되며,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