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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하라"...정의당은 왜 반대했나?

정의당 4명 전원과 국민의힘 2명 등 총 6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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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9.22 09:32:48

고양시의회 정의당 박한기 의원이 2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중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요구'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는 현재 거의 모든 기초의회에서 결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기초의회로 확대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에게 있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형태다. 따라서 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 자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를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어, 기초의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는 요구다. 그 외에도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 등 6명이 개정안 반대한 이유

대부분의 각 시군 기초의회가 만장일치로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반면, 고양시의회에서는 6명이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대한 시의원들은 정의당 소속 고양시의원 4명 전원인 박한기, 박시동, 장상화, 박소정 의원과 국민의 힘 소속 정연우, 이규열 의원 등 총 6명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촉구결의안 내용 중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요구'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모두 힘든 시기에 수당 현실화 요구는 맞지 않다는 이유다.

정의당 박한기 시의원은 이날 즉석에서 마련된 반대 발언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자영업자는 생계의 절벽에 힘겹게 매달려 있다"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요구'는 셀프 수당인상 요구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것.

박 의원은 이 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같은 코로나19 시기에 시민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수당 현실화 요구는 철회해 달라며 촉구안에 반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8일 당시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국회의원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주장하면서 "세비인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정의당의 이러한 태도는 당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의 이러한 진풍경은 비록 27 : 6 다수의 찬성으로 수정 촉구안이 원안가결 됐지만, 시민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기초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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