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0.09.14 10:03:09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이 전직 지방의원들의 경험을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장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공감을 표시하고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문을 제안한 고우현 의장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의 경험은 의정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의정회 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방의정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