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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화재 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의무화 건축물 보강 완료하지 않을 시 처벌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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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0.09.10 09:13:11

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미설치 건물로써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다.

대상 건물은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내용은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물론 필요에 따라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 방법 추가 선택이 가능하다.

성능보강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총공사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희망자에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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