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던 원삼면과 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에 참여한 시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부득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등 코로나 위기에도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이어, 용인시의회도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타 지자체 의회와 마찬가지로 김상수 부의장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