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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해

10월 5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 시 중가산금 60개월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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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0.09.08 14:12:06

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8일 2020년 정기분 재산세 토지 57억 9000만원(5만1066건), 주택2기분 11억 2000만원(6807건)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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