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모서면은 지난 7일 모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사위원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인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 부당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모서면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서류 심사를 위해 7명의 심사위원이 신청자의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