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0.09.08 11:19:3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 등 대통령령 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정원 907 → 1476명 확대
지난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8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안’이 통과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기존 정원 907명에서 1476명 규모로 인력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 직제를 신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 직제가 신설돼, 보건의료 현안에 더 잘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다른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시작으로 공공 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 지시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5~10일 늘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 대통령이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의 발판 마련
또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 쌀 35만 톤, 콩 6만 톤, 밀 3천 톤을 매입해 위기로 인한 곡물 부족 등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