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었다.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까지 급증해, 체납세를 줄여야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천시는 이번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자택과 직장을 직접 방문해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170억원 중 80억원을 징수해 남은 체납세를 90억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주민세 3억7000만원을 감면해줬다. 또,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6000만원을 감면해주고, 코로나 전담병원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1억1000만원을 감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