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대구·경북 21개 지역축협에서 온라인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지원반은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어 원활한 수강을 지원한다.
안동봉화축협 전형숙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관련 교육대상자에게 온라인 수강을 안내하고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지원반을 운영해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 대상기간이 축산법 개정(2020.01.01)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산업 등록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보수교육 미수료 시 축산업 허가자는 100~400백만원, 축산업등록자는 50~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축산관련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