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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진료 거부 관련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 지시

“엄정 집행” "예외없다" 등 이례적 강경 메시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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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08.26 15:10:2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 등과 관련해 “예외 없다” “강력 대처” “엄정 집행” 등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강력한 어휘를 동원하며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6일 전했다.

우선 2차 진료 중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설득 노력을 병행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창렬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황 대응 대응팀(TF)을 김상조 정책수석이 직접 챙기며 비상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협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늘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이므로 원칙대로 법 집행에 나서달라는 지시”라고 풀이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종각에서의 민노총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민노총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으므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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