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에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달 8월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가 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