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12시를 기해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였거나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를 방문했거나 집회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검사 대상자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꼭 받기를 바란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