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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몰카 설치 개그맨,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어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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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08.14 16:07:20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KBS에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BS 공채 개그맨 A씨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30살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연구동 안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을 USB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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