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8월 18 ~ 21일까지 받아 상반기 340대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차량이다. 또한,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등 지급되는데 3.5톤 미만은 3백만원, 3.5톤 이상은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