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들이 교습비 기준도 없이 과도한 교습비와 함께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일명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운영, 과도한 교습비 등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A학원 등 4개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무등록 한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해 건전한 학원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