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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61억 부과…전년 대비 4.9%↑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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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7.16 15:17:41

여수시청.(사진=여수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가 지난 6일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1964건, 36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ㆍ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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