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음"을 판결 사유로 들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