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14 14:08:16
부산시가 지난 5월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간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던 각종 계획 간 연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부산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물 관련 계획은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 우선순위, 연계성, 일관성,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는 “계획별로 수립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다르고 과도하게 분절된 법률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 간 위계도 불분명, 유사내용 반복 사례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 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에 맞춰 시는 이번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해 업무 통일성을 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 정비, 하수도 정비, 수도 정비 등의 계획을 서로 부합하게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리적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 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재해·침수, 하천 수질 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책 등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은 앞서 서울시에서 2015년 수립, 충남도에서 2016년 수립, 경기도에서 2017년도 수립했으나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산시가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