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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부산관광공사, 운촌마리나 사업 ‘잘못된 협상’… 재고해야”

고대영 시의원 “차일피일 지연되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소송·특혜·일치하지 않는 협약서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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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4 11:16:07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대영 의원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에 마리나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관광공사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고대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실태와 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근데 현재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네 군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질책했다.

현재 수영요트계류장은 수년간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운영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은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인 운촌항에 대해 환경적 측면, 공유수면매립 측면과 그에 따르는 실시협약서, 업무협약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냈다.

고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실시협약서 상에 무상으로 됐다는 점이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11호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시협약서 제46조와 업무협력협약서 제3조 제2항이 각각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준공확인일로부터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유지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업무협약서 제3조에는 사업부지의 사용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다.

 

부산시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사용 기간은 최장 20년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고대영 의원은 협약서 작성과 협약 체결 당시 정확한 법을 알고 추진한 것인지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

고대영 의원은 “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의 실시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시달렸으며 대부분 패소했다”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도 역시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 내에 있는 내용이 관련 적용법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약서 문제 외에도 고 의원은 조성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 의원은 “실시협약서 제6장 제38조에서는 조성부지 가격 결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본 공사를 진행하면 투입하는 사업비 257억 4000만원을 보전받게 되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으로 받게 된다”며 “해운대 운촌항 주변 부동산 가치를 액면가로만 산정해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해수부와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대영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권이 부산시장에 이양되면 지금까지 해양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산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며 “게다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됐으나 지금 부산관광공사는 정체성을 잃고 주 업무인 ‘관광’이 아닌 ‘대행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리나 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이 무슨 국제관광도시 선정됐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겠나”고 냉정히 평가하며 “시는 각종 협약서 작성에 있어 글자 하나하나 검증과 검토를 거쳐 소송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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