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7.03 11:55:28
경기도시공사는 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전)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전)민간사업자간의 직접계약으로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일축한 뒤 공사에서는 협약해지 이후 기존 계약서류 제출과 (전)민간사업자의 무단점유 퇴거를 요청한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사는 "입주민과 (전)민간사업자간의 계약은 (전)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한 일이다. 공사에는 어떠한 문의조차도 없어서 그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고 발생이후 공사는 (전)민간사업자와 입주민간 체결된 계약내용, 피해금액 등을 직접 파악중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사태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전)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전)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전)민간사업자의 자금담당 이사(전)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고소한 상황으로, 공사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