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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하는 차상위 청년 ‘청년저축계좌’로 자립 지원

7월 1일 ~ 17일 신청,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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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6.30 17:31:22

여수시청.(사진=여수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 대상

여수시가 '청년저축계좌' 사업 2차 신규 가입자를 이번 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3년간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인 1,440만 원과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74,587원)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며, 일반 청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자립과 통장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3년 총 3회)하고 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최종 지원금은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부터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라며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통해 희망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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