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순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적용, 사용·대부료율 50% 감경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5.19 16:42:09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와 대부료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50% 감경하고, 지원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고 있는 임차인으로 적용 기간 중 상업용·사무용 등 모든 사용 용도에 대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단, 경작용·주거용·선하지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510여 곳에 해당 되며, 지원금액은 약 3억 원에 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순천시 회계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