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제289회 임시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창업·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역량강화, 판로확대, 산·학 협력사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추친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