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5.06 16:15:21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7.17%와 지방비 12.83%가 매칭되는 지원금으로 지방비의 매칭 여부나 비율(50%나 100%)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민들의 수급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국비 87.17%와 지방비 12.83%가 매칭돼 100%인 100만원(4인가족기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고양시와 부천시 두 곳 뿐이다.
이 두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12.83%를 모두 분담하기로 결정해 원래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고양시와 부천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분담률 50%까지 부담함으로 지방비 분담금 100%인 12.83%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 지방비 추경 예산으로 미리 확보해 정부와 발맞춰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지난 달 1일 이미 정부에 매칭할 분담금을 시의회 추경에서 결정하고 미리 확보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 했다는 것이 남다른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에서 미리 계획하고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시작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87만원에 고양시가 13만원을 분담해 4인가족 기준 고양시민들이 100만원 전액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추경에 정부매칭 예산을 이미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매칭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100만원을 줄 때 고양시민만 덜받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한발 먼저, 한발 멀리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고양시의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총 43만 5905가구가 대상이며 총 재원은 2902억원으로, 이는 국비 2529억 8500만원(87.17%)에 고양시비 약 372억 3500만원(12.83%)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외 4개 지자체 93만 5850원, 나머지 25개 87만 1700원 받아
원래 지방비 분담금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분담비율의 50% 즉 6.4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성남시, 안산시,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자체 몫인 6.42%를 부담해 4인가족 기준으로 93만 58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 몫으로 6만 4150원을 포함한 지원금이다. 이 경우 1인가구 37만 4000원, 2인가구 56만 1000원, 3인가구 74만 8000원, 4인가구 이상 93만 5000원(백원단위 절삭기준)을 받게 됐다.
반면에 수원시 등 대부분의 25개 시군 등은 지방비 분담 없이 정부의 국비 비율인 87.17%만 지원받게 되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7만 1700원이다. 이 경우 1인가구 34만 8000원, 2인가구 52만 3000원, 3인가구 69만 7000원, 4인가구 이상 87만 1000원(100원단위 절삭기준)을 받게 됐다.
애초에 정부의 국고보조율은 국비 80%에 지방비 20%였으나 전국민에게 모두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총 금액의 30%를 정부가 추가로 온전히 부담하게 돼 애초에 지방비 분담금 20%에서 12.83%로 지방비 분담금 비율이 조정됐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2171만 가구다. 이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어려운 가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북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