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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 비례율 72%로 급락해 직권해제 수준?..."고양시는 지정취소하라"

기존 92%에서 분양까지 끝난 상황에 72%로 변경해 능곡 및 원당 구역서 지구 지정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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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4.30 12:14:18

고양시 뉴타운 능곡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내역서, 비례율 72%로 20% 낮춰 통보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뉴타운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비례율을 기존 92%에서 72%로 20%이상 대폭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보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직권해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능곡1구역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변경)내역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제 74조 3항에 따라 조합은 이를 통한 후 1개월 후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조합원들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를 지켜본 능곡 뉴타운 능곡2구역 비대위(위원장 김수영) 및 5구역 등은 고양시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100% 넘게 비례율을 높게 발표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양까지 마친 상황에서 비례율을 대폭 낮춰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100%가 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 낮을 경우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례율 80%면 직권해제 가능

서울시의 경우 사업성이 없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80%다. 능곡 1구역의 비례율이 72%라는 것은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직원해제 대상 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하지만 능곡 1구역의 경우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항이어서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그 외 지역인 능곡 지역의 4개 구역이나 원당 지역의 여러 구역 등이 이러한 능곡 1구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대위 등을 통해 고양시에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타운 능곡 2지구 비대위 등 주민들이 지난 2018년 고양시에 직권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능곡2구역 김수영 비대위원장은 "비용을 숨겨 뉴타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홍보해 왔던 조합이 72%대의 비례율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직권해제 기준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됐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조합이 사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추가분담금은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고양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사업승인을 고민하지 말고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도 "지난해 6월 사업성 검증 당시 조합이 주장한 일반분양가 1700만원대 보다 분양가가 올라 갔음에도 비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업비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마다 비용산정이나 항목들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고양시의 제도적 관리방침이 필요하다. 능곡1구역이 고양시에서 사업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으로 재차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양시,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고양시는 2019년 6월 한국감정원을 통해 고양시내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조합단계 이후의 구역 8개에 대해 '뉴타운 사업성검증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능곡1구역 조합의 비례율은 73%대였다. 비례율만 놓고 보면 이번 능곡1구역 조합의 관리처분변경내역서의 비례율72%대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능곡1구역 사업은 비례율 92%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달 초 능곡 뉴타운 능곡2구역과 5구역에 대해 이주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바 있다. 도정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도록 조치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등 임시주거에 상응하는 이주대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10년이나 지난 상황이어서 이주대책으로 보상받는 세입자는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8일 대법원 판결 (사진= 김진부 기자)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9월 8일 대법원은 능곡1,2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능곡2구역 비대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관련 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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