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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감면

최저요율 1% 적용, 약 1억여원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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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4.25 10:08:19

고흥군청사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휴업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100%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최저요율을 적용해 80%를 인하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만남의 광장 등 약 25개소가 임대료 약 1억여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돼 별도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하고, 신청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류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지만, 이미 최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주거용 및 기타용도 중 업무용·사무용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함으로, 한명이라도 더 지원받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고 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위기극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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