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도 감경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통종사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19일 이용섭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대책’ 중 하나인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인하의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분으로, 그 동안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을 1000분의10으로 낮춰 적용해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호남청과, 두레청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총 8000여만원이다.
서부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오는 5월 중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남택송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종사자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