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4.16 13:09:29
평택시가 지역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기타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창출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