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 내 전 구·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다.
이 협의체는 지난 2005년 설치된 이래 마땅한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대체로 관 중심으로 운영돼 오며 민-관 협력기구로 기능이 미흡했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민선 7기 부산시는 지역 간 협의체 운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배치 등 조직체계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는 구·군과 읍·면·동 협의체를 연계해 민-관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호 소통체계를 꾸려 지역 간 사업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함께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