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4.10 13:06:22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오는 7월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