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직의 주요 수사대상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시설 공사비를 업자와 결탁해 리베이트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지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복지보조금에 대한 부정, 비리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기획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 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취업 시 인건비 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 비리 근절을 넘어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리를 알게 되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또는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 복지부정수사팀’ 및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에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