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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군청 간부 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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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4.01 11:30:44

전남 구례군선관위가 지난 3월 실시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달 31일 구례군선관위에 따르면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 J모(53) 씨는 지난 3월 초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경선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8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언론 기사와 함께 구례지역과 관련된 공약내용 등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문자 등을 보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례군선관위는 J씨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문자 내용과 발송 건수가 경미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고 전남도와 구례군에 기관 통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행위 등을 소상하게 조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문자 내용과 발송 건수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경미해 지난달 9일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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