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해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편취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게 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절대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